세종흥신소 아내 외도 증거조사 의뢰 best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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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blo 0 2 08.08 02:04

안녕하세요!! 세종흥신소 확실한 비밀 보장과 책임감 있는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을 전문으로 대전 세종 흥신소 마네 탐정입니다​​​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 법원에서는?마네 탐정외도, 불륜.. 등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.필수적으로 그 주장에 맞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아닌 게 아니라 소송을 단순히 정황만을 가지고 그날 이랬다 저랬다는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자신의 세종흥신소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확실한 증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.​​예를 들어,남편이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주말에 종일 나갔다 왔다며 이를 외도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아마도 아내의 의부증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그런데 만일 남편의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여자가 차에 올라탄 영상과모텔을 출입을 하는 영상 등에 확실한 외도, 불륜의 소송 증거가 있다면아내의 주장에 세종흥신소 100% 신뢰가 더해지겠죠.​​그런데 만일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모텔 출입을 한 결제 내역만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?아마도 정황상 모텔 출입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아내의 주장이 맞는다는 판단이 들기는 하겠지만남편이 혼자서 잠시 쉬러 모텔을 갔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말을믿어야 하는 것일까요? 모텔을 꼭 여자와 가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정말 세종흥신소 이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.과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대법원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.​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(가사소송법 제17조)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,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세종흥신소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,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.6.19. 자, 2017 므 10730, 결정위 내용을 보면 부부 한 쪽이 제출한 증거를 판단할 때 충분히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해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있다면법원에서는 이를 심리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.​​쉽게 말해서, 한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상대방의 유책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심증이 세종흥신소 간다면 이에 대한 보충을 위해 심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종종 법원에서는 한쪽 일방에게 관련 자료에 대해 제출을 하라는 '석명준비 명령'을 내리는데요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가 하는 생각입니다.​​예전에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겠다며 하시는 말씀이 3년여 전에 현금으로 금 3천만 원을 친정아버님이보태주셔서 세종흥신소 남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해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은행거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니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분명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테지만 이를 밝혀 낼 방법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​오늘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.가끔씩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세종흥신소 잘 살아보겠다고화해를 하여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다가 얼마 안 가 또다시가정불화가 생겨 이미 버려버린 증거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​이러한 상황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니 만큼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속 시원한 이혼, 헤어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​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......마네 탐정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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